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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처분 취소 판결

연합뉴스입력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판결(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2026.6.11 sa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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