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허위사실 유포?…쿠팡 자회사 '취업제한' 관리 적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쿠팡의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경찰청 출입기자들을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해 관리했다가 적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CFS에 과징금 2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CFS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 기자 71명을 '허위사실유포' 사유로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했다.
등록 과정에서 별도로 정보주체인 경찰청 출입 기자들로부터 동의받거나, 등록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CFS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CFS는 전국 86개 물류센터에서 연간 약 40만 명의 계약직·일용직 등 임직원을 상시 채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채용된 임직원이 물류센터 근무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한 경우 내부 평가와 검토 절차를 거쳐 취업제한 목록에 해당 임직원을 등록, 물류센터의 재취업을 제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CFS는 2024년 3월 소송 과정에서 '임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건강검진 결과 중 임직원 80명의 체중 수치 분석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CFS가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임직원 체중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한 행위를 민간정보를 처리한 행위로 결론 내리고 과징금 2천800만 원을 별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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