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영풍·고려아연 감사인지정 등 조치…"회계기준 위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당국은 10일 영풍·고려아연[010130]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등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 3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따르면 영풍[000670]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토양 정화 명령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 토양 정화 의무 등에 관해서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또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풍은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평가를 수행할 때도 손상차손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계상했다고 당국은 봤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함께 영풍 및 회사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전현직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 요구 등을 조치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결엘에스도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평가손실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권고 상당의 조치가 취해졌다. 아울러 회사·전 대표이사·전 재무담당 임원은 검찰에 통보했다.
다만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 모두 과징금을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등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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