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대형 해킹 직접 조사한다…심의위 본격 출범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가 중대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를 계기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다.
위원회는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침해사고의 경우 기업 신고 없이도 선제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은 올해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앞당겨 출범시켰다.
법 시행 전까지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역할로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원하며, 법 시행 후 즉시 전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체계 및 운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위원회는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학계 및 민간 보안 업체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의 참여를 즉시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민간 위원들이 참석해 법 시행 전 사전 운영을 통해 완결성 있는 가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 방식과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가동 방안을 논의했다.
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침해사고 동향을 파악하고 지능화되는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류제명 2차관은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공공성을 결합해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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