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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활성화…자본금 최대 50% 출자

연합뉴스입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사채 발행한도 확대·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한도를 제한받았다. 재생에너지처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도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순자산액의 최대 2배에서 4배 이내로 상향한다.

발행한도가 확대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동력이 확보돼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지방공사가 1억 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거쳐야 했던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된다. 통상 7개월 이상 걸리던 검토 항목을 행안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공사가 제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가 주민과 사업 이익을 직접 나누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6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각 분야 의견절차를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이 완료된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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