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연어 술파티' 박상용 징계심의…朴 "충실히 소명"(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소집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심의 대상 혐의는 ▲ 조사실 술 반입 ▲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 반복 소환 ▲ 서류기재 미비 ▲ 외부음식 취식 등이다.
박 검사는 직접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3시간가량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한 끝에 오후 5시께 감찰위 출석 기회를 얻었다.
그는 오후 6시 17분께 소명을 마치고 나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며 "제출한 의견서도 꼼꼼히 봤다고 말해서 절차적으로 많은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혐의를 알려주셨다.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말씀해주셨고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소명 기회를 제공받은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충실히 사는 걸로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검사는 감찰위원회 출석을 요청하면서 기자들에게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감찰위원회) 외부 위원들께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해 드릴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다.
그는 "연어 술 파티만 봐도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나"라며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고 전혀 법리나 실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박 검사는 지난 7일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검 감찰위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소임을 다한 후배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 결과를 냈다는 이유로 감찰과 징계의 대상이 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외에 박 검사가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 전 쌍방울 이사 또한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술을) 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며 음주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에 대한 대검 감찰위 결정은 권고사항이어서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대부분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는 박 검사의 징계 시효인 오는 17일 이전에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대행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추가로 징계 여부를 심의하거나, 곧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인데,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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