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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1주택에 실거주 유예 확대해도 갭투자 허용 아냐"

연합뉴스입력
'비거주 1주택까지 확대시 사실상 갭투자 허용' 지적에 반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매에 대해 한시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에 확대하더라도 토허제 틀은 유지된다며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허용 방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11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토허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전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정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무주택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거주 1주택자 주택 매매에서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며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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