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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 '쇼핑 강요·저가 관광'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된다

연합뉴스입력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무단이탈 사고 발생 시에도 행정처분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제재 근거 마련
단체관광 '쇼핑 강요·저가 관광'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AI 창작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앞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가 관광을 운영하거나 쇼핑을 강요하는 전담여행사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추는 대신 시설·점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관광객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등도 금지 사항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 이탈하는 사고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됐다. 관광객의 이탈자 수와 이탈률,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해 해당 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여행사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협정 등에 따라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금지 행위의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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