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무인기 처벌법' 국회통과…"긴장고조 행위 근절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통일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법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에도 적용돼 향후 다른 수단을 활용한 유사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 등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여타 재발 방지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방향에 관해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대책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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