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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재복무 기회 달라"…혐의 인정 속 징역 1년6개월 구형 (엑's 현장)[종합]

엑스포츠뉴스입력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부실 복무를 인정하며 재복무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번 공판은 지난 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일정이 조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 결근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출근 일수인 430일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 이탈했다. 병역법(제89조의2)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송민호는 검은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 앞서 송민호는 취재진 앞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법정에 들어선 송민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게 "장기간 무단 결근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그가 사건 당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추파열 등으로 육체적 고통을 함께 겪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송민호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제출하며 과오를 피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나라의 부름을 받아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호도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송민호는 "저는 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재차 사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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