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재판 이번주 변론 마무리

연합뉴스입력
'통일교 1억' 권성동 2심도 21일 변론종결…28일 선고 예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1심·이상민 2심도 결심
윤석열, 김용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앞선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결심공판 역시 비공개로 열릴 전망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심리가 분리 진행되면서 먼저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중형이 구형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 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을 종결짓는 결심 절차가 이뤄진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28일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8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기도 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재판도 이번 주 변론이 마무리된다.

22일에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9 [공동취재] ksm7976@yna.co.kr

다음날인 2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작년 12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인기순|최신순|불타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