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재수 선거법 위반 고발…"금품 안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도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불거지자 "9월 9일에는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김태훈 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와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김 본부장은 불가리 시계 및 전 의원과 함께 천정궁을 방문한 통일교 목사의 계좌로 송금된 3천만원에 대해 계좌추적 등 구체적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고,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을 인정해놓고도 전 의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눈 감아버렸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공개·누설했고, 권 특검은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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