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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세입자, 전세 사기 임대인 추가 고소…4억원 피해

연합뉴스입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사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 4명은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해당 오피스텔 세입자 2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총 6명이다. 세입자 한명당 보증금 6천500만원에서 8천만원 상당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4억 3천만원 상당이다.

세입자들은 A씨가 애초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26호실에 이르고 A씨가 사상구에서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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