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무죄 선고 5년만에 이뤄진 위증 경찰들 고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재심을 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맺힌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외부에 보기 좋도록 (관련 경찰관을) 용서하라고 했던 것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63) 씨와 장동익(66)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다시 한번 두 사람의 곁에 섰다.
박 변호사는 최근 부산경찰청에 사건 당시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재심 재판부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최씨와 장씨가 당한 고문 등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기에 재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고소의 취지다.
박 변호사는 2021년 2월 부산지법의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의 무죄 선고 직후 위증 혐의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먼저 진행됐고, 재심 선고 이듬해인 2022년 9월 국가의 72억원 배상이 확정됐다.
그러나 위증 혐의 고소는 예상보다 늦게 이뤄졌다.
재심 무죄 선고 이후 5년, 국가 손배소 확정 이후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박 변호사는 "한동안 고문 경찰들을 용서했으면 좋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라며 "법률 대리인으로서 참혹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섣불리 화해와 용서를 권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수사가 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고소당한 경찰관 5명 중 가장 이른 공소시효 만료일은 올해 6월 26일이다. 가장 늦은 공소시효 만료일은 내년 5월 31일이다.
이들은 퇴직해 부산 등 국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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