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KDDX 기본설계 자료 한화오션에 공개 말라" 가처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자사가 진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방위사업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상대로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방사청은 오는 26일 KDDX RFP를 지명경쟁 대상 사업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게 배부할 예정이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26일 나오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5월 제안서 접수와 7월 사업자 선정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사업 수주를 두고 그동안 경쟁해왔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기본 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선도함 등을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를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방사청의 KDDX 사업추진 기본전략과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 의거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이어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설계 사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기본설계 결과물 중 일부에는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에 HD현대중공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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