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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살배기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종합)

연합뉴스입력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세 살 딸 학대 치사 친모(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3.19 [공동취재] xanadu@yna.co.kr

(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씨와 교제할 당시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가 전날 C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s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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