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7년형' 브라질 보우소나루, 90일간 가택연금 허가받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복역 중 폐렴에 걸려 중환자실에 입원한 자이르 보우소나루(71)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해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90일간 가택연금을 허가했다고 현지 일간 '오 글로부'와 AFP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초기 90일간 임시적인 인도적 가택 연금 전환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적 필요가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패배 후 군을 동원해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작년 9월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흡인성 기관지 폐렴 증세로 중환자실에 긴급 이송됐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교도소 내에도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 가택 연금이 더 안전하다는 가족 측 주장은 배척했으나 항생제 투약 및 2주 이상의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은 받아들였다.
그는 71세라는 고령과 의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인도적 가택 연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택연금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일반 전화기 사용은 물론, 제삼자를 통한 외부 교신을 금지했다. 또한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게시물을 올리거나 타인을 시켜 영상·음성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도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브라질 검찰은 전날 처음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 전환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과 함께, 차기 대선 여론 조사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는 보우소나루 장남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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