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전망…조작기소 국조계획서 상정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신설될 중수청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중수청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한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법 통과 직후에는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될 예정이다.
국조 계획서는 전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이뤄진다.
특위는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 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한다.
국민의힘은 국조 계획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나 민주당은 중수청법과 마찬가지로 오는 22일 이를 강제 종결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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