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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본격화…공론화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종합)

연합뉴스입력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회의 개최…성평등부 누리집서도 의견수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공개 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공론화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약 20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회씩 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한다.

시민참여단은 협의체 법·제도 분과위원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료와 전문가 강의 등을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숙의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 누구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부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수렴도 실시한다.

소년범죄 개념과 통계 등 객관적 현황과 연령 조정 관련 쟁점을 설명하는 학습 동영상을 제공해 정책 이해를 높이고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7일 열릴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와 연계해 약 1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청소년 1388 포털'을 통해서도 청소년 의견을 상시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현황,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 내 교정교육 운영 현황,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등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발언하는 원민경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uwg806@yna.co.kr

원 장관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정부가 2022년 소년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년범죄 예방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이 지나면서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달라지고 책임 능력도 변한 점,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한 점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두 달 후에 내자며 공론화를 주문한 바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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