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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야구방망이 위협 등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특별감독

연합뉴스입력
"흉기로 찌르겠다" 직원에 폭언도…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 점검
직장 갑질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로 직원들을 여러 차례 위협하고 "흉기로 찌르겠다" 등 폭언을 일삼은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13일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 A씨는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거나 바닥에 내리치고, 테이프로 휘감은 흉기로 찌르겠다고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무실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매일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회사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노동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관악지청 소속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을 꾸렸다. 감독관 총 8명이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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