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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로 끝난 동료교수 성폭행 의혹…폭로는 명예훼손 무죄확정

연합뉴스입력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대학교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폭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21년 4월 '동료 교수인 B씨에게 2019년 6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세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의 이의신청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검찰 처분에 항고했지만 대구고검은 이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재정신청도 대구고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B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A씨)이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에서 A씨와 B씨의 대답이 모두 거짓반응으로 나온 점을 들어 "B씨의 진술이 A씨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실수한 것 같다", "걱정 엄청 했다"고 말하고 A씨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답한 점, A씨가 해당 통화 이후 다른 동료 교수에게 전화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도 고려됐다. 연구 사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고소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도 당시 정황과 일치한다고 봤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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