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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 정책, 지자체에 맡긴다…올해 상반기 입법 목표

연합뉴스입력
지역 간 일자리 격차 심각…중앙서 지방 주도로 패러다임 전환 노동부,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추진…지역일자리 성과공시제로 강화
목적지는 '취업'(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달성군 대구도시철도2호선 대실역에서 열린 '2025 달성군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현황판을 보고 있다. 2025.11.19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일자리 정책을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일자리 정책을 이끌고 중앙정부는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관련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역 재량권 강화를 통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법 제정이 이뤄지면 중앙정부는 지원을 위한 심의·평가 역할을 하고,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에 주력한다.

지역 일자리 '질' 개선 모델도 만들어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고용센터는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로 지정한다.

현재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성과공시제로 강화해 이에 따른 지역예산 차등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공표하고, 노동부 장관 등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고용활성화법이 발의돼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고용활성화 정책 논의가 시작됐고, 연구사업을 기반으로 2006년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이 첫발을 내디뎠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는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가 시행됐다. 목표공시제는 지자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표·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불균형 등은 지속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화된 정책으로는 지역 일자리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지역고용 활성화에 특화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별도법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지역 노동자 등 지원 방안을 밝히며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중앙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역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건 수도권과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간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 신도시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46.8%에 달할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가 컸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ok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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