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증시호재 vs 재정폭탄 엇갈린 전문가반응…"韓엔 불확실성"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는 무효가 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철폐되면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세율이 현재의 15%에서 0%로 떨어질 수 있지만, 한미 간 무역 협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호세 토러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강화해 순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오성 웰스파고 수석주식전략가도 관세 철폐로 S&P500 기업의 세전 이익이 지난해와 견줘 2.4%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고, 제임스 세인트오빈 오션파크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도 주식 시장의 소폭 반등을 초래할 수 있는 촉매가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로 납부해야 했을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일종의 재정 부양책 효과를 내고, 이에 따라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재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무역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이키를 비롯한 의류 기업과 페덱스·UPS 등 물류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 캐터필러·디어 등이 관세 환급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철폐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러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가 사라지면 "제조시설의 미국 내 유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관세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결정이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미국 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이와 상반되는 전문가 전망도 있다.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경제학자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관세 정책은 고용시장 부진과 경제 취약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일자리 증가가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대법원의 상호 관세 불법화에 대해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평가했다.
관세 불법화는 또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수석시장전략가는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이에 따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 금리를 끌어올리게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증시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키어드바이저스 웰스매니지먼트의 에디 가부어 최고경영자(CEO)도 "(주식) 시장에 큰 역풍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상호관세 철폐 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을 제외하고는 무관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조선업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존 판타키디스 트윈포커스캐피털 매니징 파트너는 "단기적으로 이는 잡음에 불과할 것"이라며 "시장은 대통령이 계속 추가 관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법률고문을 지낸, 로펌 홀랜드앤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도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며칠에서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몇 달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IEEPA 관세 체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세이프 노무라 선진국시장 담당 수석경제학자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률 경로가 5가지에 달한다면서 "2026년 말까지 지금과 거의 같은 관세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지난달 8일 "관세를 (기존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걷을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단지 관세를 국가 안보와 협상력 두 측면에서 활용해온 대통령의 유연성이 제한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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