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임금공시제 500인 이상 민간기업 대상 가닥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가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8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별에 따른 부당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평등 고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 '성별근로공시제'를 적용해왔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가 새롭게 도입되면 공시 대상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고, 공개되는 지표도 늘어난다.
일단 공시 대상은 민간 부문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동일한 범위로 시작해 현장 수용성과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공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임금·고용상 성별 격차를 나타내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남녀 중위임금 비율, 임금 분위별 성별 비율, 고용 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성별 임금 격차 원인 분석 및 자체 개선 계획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 항목은 경영계 및 노동계와의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의원 입법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중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2027년부터 임금공시제를 본격 실시한다.
공시 사이트에 자가진단 도구, 산업별 평균 성별 임금 격차 등 비교 가능한 정보와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기업 내 성평등 실현을 돕는다.
임금 격차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공공조달 시 가점을 제공한다.
성평등부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가 도입되면 임금과 고용상 성별 현황이 체계적으로 공개돼 사회적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정규직 여성의 중위소득은 남성보다 29.0% 낮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평균(11.0%)을 크게 상회하며 38개 회원국 중 가장 크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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