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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인지세 5년간 2천880억원…"절반은 세입자 부담"

연합뉴스입력
野송언석 "전세자금대출에 인지세 면제해야"…법안 발의
의총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인지세는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만들 때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할 때 대출을 받는 사람(세입자)과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행)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물론이고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내야 한다.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7만원(세입자 부담금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면 15만원(세입자 부담금 7만5천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2021년 635억6천만원, 2022년 574억5천만원, 2023년 579억7천만원, 2024년 590억1천만원, 2025년 500억5천만원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세입자들이 총 부과액(2천880억4천만원)의 절반인 1천440억2천만원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연도별 전세대출 규모별 인지세 납부 규모 (단위 : 억원)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전체 │

├────────┼────┼────┼────┼────┼────┼───┤

│ 합계 │ 635.6 │ 574.5 │ 579.7 │ 590.1 │ 500.5 │2880.4│

├────────┼────┼────┼────┼────┼────┼───┤

│5천만원 초과 1억│ 149.9 │ 142.3 │ 122.8 │ 105.9 │ 86.1 │607.0 │

│ 원 이하 │ │ │ │ │ │ │

├────────┼────┼────┼────┼────┼────┼───┤

│1억원 초과 10억 │ 485.7 │ 432.2 │ 456.9 │ 484.2 │ 414.4 │2273.4│

│ 원 이하 │ │ │ │ │ │ │

└────────┴────┴────┴────┴────┴────┴───┘

※출처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금융감독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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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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