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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산시 공무원 3명 형사처분…정직·감봉

연합뉴스입력
부산시청[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음주운전으로 부산시 공무원 3명이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7∼12월 시 공무원 3명이 비위 행위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 5급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6급, 7급 공무원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각각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음주운전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또 지난해 하반기 시 본청과 직속 기관, 16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감찰한 결과 모두 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주의 15건, 현지 조치 6건을 조처했다고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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