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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영치금 불법모금 혐의' 사랑제일교회 경찰 내사

연합뉴스입력
서부지법 담 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구속한 경찰이 난동 가담자들의 영치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랑제일교회 법인과 이 교회 담임목사 이모씨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를 열어 서부지법 난동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의 영치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은 돈을 종교 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광훈 목사는 2019년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에서 기부금 15억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해 이번 수사선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 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교사)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씨도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way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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