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해야…전문 국가자격 신설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선임'으로 지정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전문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승급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요양보호사 승급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요양보호제 승급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에 따라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해 선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3년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보호사 92명이 선임으로 선정됐고, 대상 지역 내 신청 가능 기관 중 41.0%가 승급제 시범사업에 신청할 만큼 관심도가 높았다.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선임 요양보호사는 월평균 전체 업무시간 162.9시간 중 13.9%인 22.4시간을 선임으로서 역할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임 활동은 서비스 제공 기술지도·교육(58.2%)으로, 선임 요양보호사가 동료를 지도·교육한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됐다.
또한 선임 요양보호사 91.6%가 승급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설장의 승급제에 대한 만족도가 81.5%로 나타났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동료에 대한 지도·조직관리 역할이 분담함으로써 시설 운영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주야간보호기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던 2024년 시범사업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에서보다는 현장 수용성 등 문제가 나타났다.
2024년 5월 전국 907개 기관의 2천220명이 선임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해 추가로 선임 자격을 취득했고,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본 사업으로 시행됐다.
승급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9점으로 높았으나, 주야간보호기관에 맞게 교육과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고충 상담, 갈등 중재, 시설 이용자·보호자 상담 등 직무 범위와 역할에 대해 선임 당사자들은 물론 시설장, 일반 요양보호사들의 인식차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결국 사회복지사와의 업무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주야관보호기관은 사회복지사가 '팀장'으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요양보호사들 간에 선임 지정 과정에 대한 갈등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승급제에 대한 공감대 자체는 있지만, 사회복지사와의 모호한 역할 중복이나 동료 간 갈등, 수당으로 인한 위화감 등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 된 것이다.
연구진은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인력의 동기 부여와 기관 운영 효율화 면에서 성공적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급여 유형별로 별도 도입 방식을 고려하고 주야간보호기관 특성을 고려한 직무 재설계와 맞춤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현재 경력 중심의 승급 기준이 제도 초기 안착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장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경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단계별 국가 자격 로드맵에 따라 전문 요양보호사(가칭) 국가 자격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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