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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재판, 내달 27일 시작

연합뉴스입력
정치자금법 위반…같은 혐의 기소 김건희는 내달 28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7일로 지정했다.

정치브로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건희[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와중에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조사 결과를 당 수뇌부에 전송해 당선을 지원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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