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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 위반" 다니엘, 431억 손해배상 현실화…뉴진스 퇴출보다 무거운 청구서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입력
엑스포츠뉴스DB 다니엘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도어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며 다니엘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나섰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이들을 상대로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이들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9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와 관련한 논의 경과를 발표했다.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한 반면, 민지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어도어 측은 하니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복귀 소식을 전했고, 민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다니엘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엑스포츠뉴스DB 다니엘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배경은 무엇일까. 

같은 날 어도어 관계자는 다니엘의 귀책 사유에 대해 "전속계약에는 상호 기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니엘의 경우 전속계약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 다니엘의 경우 전속계약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며 "예를 들어 다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거나, 뉴진스라는 팀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모두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어도어가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엑스포츠뉴스DB 뉴진스


손해배상 청구액 외에 구체적인 위약벌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 액수가 1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위약벌 규모를 산정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위약벌 금액은 통상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해 산정된다.

어도어는 2023년 약 1103억 원, 2024년 약 11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로 잔여 계약 기간은 약 4년 6개월(54개월)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멤버 1인당 약 10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산출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불발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즉각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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