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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전자서비스 제공

연합뉴스입력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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