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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산책 안 시켰냐" 말에 격분…지인 살인미수 50대 2심도 집유

연합뉴스입력
대구지법[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기르던 강아지가 자신에게만 짖고 함께 집 안에 있던 지인 B(40대)씨에게는 다가가 안기자, B씨로부터 "강아지가 왜 이러느냐, 산책시키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흉기로 B씨 가슴을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한 B씨는 스스로 사건 현장에서 달아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sunhy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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