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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군사반란 46년…시민단체, 12·3 비상계엄 강력처벌 촉구

연합뉴스입력
전국민중행동 기자회견 [촬영 김성훈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6년이 되는 12일 12·3 비상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 세력을 일벌백계해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헌 소지 없는 내란·외환특별재판부 설치하라", "2차 종합특검 즉각 구성하라", "일반이적죄 적용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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