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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선정절차 착수…李 임명 첫 대법관 시동(종합)

연합뉴스입력
중도 내지 중도진보 성향…형사법 분야 비롯해 국제사법 등 강점 대법관 증원 포함 '사법 개혁' 추진 속 대법원 구성 변화도 시작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할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이후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관 구성 변화도 시작된다. 2027년 6월 임기가 마무리되는 조희대(13기) 대법원장 외에도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의 임기가 종료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으로 가동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이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대적인 체제·제도 개편과 맞물려 대법원 지형 변화도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8일부터 24일까지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노태악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올라간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당시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장을 맡는 등 형사법 분야에 밝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무와 학계에 중요 참고자료인 주석서 집필에 공을 들여 주석 형사소송법 시리즈에 이어 최근에는 주석 형법 개정판 발간을 주도했다.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장 시절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했다. 민사소송법학회장을 역임했고, 국제사법학회장도 맡고 있다.

대표적인 실력파 정통 법관으로, 차분한 성격에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나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진보적·적극적 판단도 많이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명 당시 그간 사법부가 비판받아온 전형적 대법관 틀인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서 벗어난 비서울대(한양대) 출신인 점도 포인트로 관심을 모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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