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한국 연예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2심도 '유죄'
엑스포츠뉴스입력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장민석)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음성 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악의적 비방을 담은 영상을 올려 운영한 채널로 얻은 수익은 2억 5천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A씨는 특히 장원영을 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