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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2층까지 진입한 尹지지자, 2심도 실형…공탁해 감형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1천만원을 공탁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청사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7)씨와 최모(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유리문을 힘으로 강제 개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경내로 침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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