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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팰월드’ 상대로 제기한 특허가 기각…’팰월드 모바일’에 미칠 영향은?

게임와이입력
팰월드 / 포켓페어

 

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난관에 부딪혔다.

일본 특허청에 제기된 닌텐도의 ‘몬스터 포획’ 핵심 특허(신청번호 2024-031879)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일본 특허청은 닌텐도의 핵심 특허에 대해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특허청은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를 예로 들며 과거의 게임에서도 사용된 선행 기술이라는 점에서 닌텐도가 출원한 특허 신청은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포켓페어 법무팀은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와 ‘툼레이더’, ‘젤다의 전설’ ‘타이탄 폴 2’ ,’룬 팩토리 5’ 등 다양한 게임 목록을 제출했다. 이는 닌텐도가 주장하는 메커니즘이 ‘팰월드’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해외 매체 윈도우 센트럴은 “‘팰월드’가 닌텐도의 모방이 아니라 오랫동안 확립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닌텐도 보다 포켓페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특허청의 이번 결정이 ‘팰월드’를 둘러싼 소송의 판결 결과에 직결되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특허 심사관의 기술적 판단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닌텐도는 지난해 9월,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일본 특허청의 기각으로 닌텐도는 60일 이내에 심사관의 결론이 왜 틀렸는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특허 청구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크래프톤이 개발 중인 ‘팰월드 모바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닌텐도와 포켓페어의 소송과 관련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이번 지스타에서 ‘팰월드 모바일’을 최초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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