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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장성급 7명 모두 원대복귀 조치(종합)
연합뉴스입력 
국방부 "방첩사 장성급 4명 추가로 원대복귀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7명이 모두 육·해·공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직무정지 상태인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4명에 대해 추가로 원대복귀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원대복귀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 장교는 임삼묵 방첩사 2처장과 방첩사 1처장,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 지휘관 2명 등이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은 정책연수 사유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개혁과 연계한 인적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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