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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종합)

연합뉴스입력
소액결제·불법 기지국 피해자 대상 한정…"사퇴 포함 책임질 것"
답변하는 김영섭 KT 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030200]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날부터 위약금 면제 대상자 2만2천227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가입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며 해외 거주,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된다.

KT는 또, 이날 오후부터 위약금을 이미 낸 면제 대상자들에게 위약금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T는 지금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이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KT 이용자들이 수십만원대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가입을 해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다만, 이날 밝힌 위약금 면제 대상은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들로 한정된 것으로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여전히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 "(상황이) 수습되면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책임의 범위를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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