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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대법원, '성폭행 혐의 유죄' 저명 이슬람학자 상고 기각

연합뉴스입력
"'강압·폭력 동원' 항소심 판결 적법"…프랑스서도 성폭행 혐의 소송 중
이슬람학자 타리크 라마단[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스위스 연방대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저명 이슬람학자 타리크 라마단(62)이 판결을 뒤집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제네바 고등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에 대한 타리크 라마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라마단은 2008년 10월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제네바 항소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때는 라마단이 피해자와의 친분 등에 비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강압과 폭력을 동원한 성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증거 평가가 자의적이었다"는 라마단 측 주장을 일축하고 항소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AFP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의뢰인과 변호사들에게 있었던 긴 고통과 긴 법정 투쟁의 끝을 의미한다"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라마단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집트계 스위스 국적자인 라마단은 유명한 이슬람 종교학자이자 철학자로,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서방 무슬림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큰 인물로 평가받는다.

영국 외무부의 '종교의 자유' 자문그룹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아랍권의 이슬람주의 조직 무슬림형제단을 창설한 하산 알반나의 외손자다.

그러나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잇따라 성폭행 혐의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프랑스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는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고서 2017년 옥스퍼드대 강단에서 물러났으나 모로코와 카타르의 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재직해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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