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종합)
특검 PPT 준비·110쪽 의견서로 구속 계속 주장…李 직접 출석해 소명
구속요건 충족 여부·증거인멸 우려 등 판단…심문 종료 24시간내 결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다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8일 오후 열렸다.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1시간 40분가량 319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이,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85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고, 재판부에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장관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문에는 이 전 장관도 직접 참석해 본인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어떤 취지로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답했다.
'단전·단수 지시는 실행되지 않았으니 구속 사유로 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느냐', '계엄 당일 문서를 검토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데 대해선 어떤 입장이냐' 등의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 닷새 만인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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