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압수수색 당하나…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영장 신청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7-21 12:04:29 수정 2025-07-21 12:04:29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KBS 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방시혁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안내한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자 SPC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시혁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챙긴 부당 이득이 수 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했고, 투자자 소환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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