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의 회의규칙 개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이 비위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유, 징계 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해 규정하면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도 징계 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었다.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통해 위반 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 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 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 공개사과 → 출석정지 → 제명'까지 징계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규칙 개정으로 17개 광역의회 중 징계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의회는 4곳에서 3곳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징계의 실효성 확보로 의회의 자정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의 신뢰와 서울시의회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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