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재판 넘겨받기로…"특검이 공소유지"
연합뉴스
입력 2025-06-30 09:57:32 수정 2025-06-30 09:57:32
오늘 국방부에 사건기록 인계 요청…항소 취소 여부 검토
공수처·대구지검서 오늘까지 관련 사건 이첩…내일 채상병 묘소 참배


질문에 답하는 이명현 특검(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지현 기자 =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기로 결정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지금부터 저희가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지난 26일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온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비롯해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사건 기록을 이날까지 모두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존 해병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도 이첩 대상이다.

정 특검보는 'VIP 격노설'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언제 조사할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진술 모두 받고 당사자 조사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내달 2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 수사 개시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들은 수사 개시 전날인 내달 1일에는 채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

정 특검보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져 특검이 발족했다"며 "수사 기간 최선을 다해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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