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선거법 위반 판결로 2억7천여만원 선거보전비 채무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총 10억2천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예금 약 3천72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재산은 약 13억300만원이다.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아파트 한 채(약 7억2천100만원)와 예금 약 5억5천100만원, 금 2천8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1983년생 장남과 1986년생 차남은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권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2억7천400여만원 등 3억1천64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네 차례 받았다.
권 후보자 본인은 1978년 육군에 입대해 상병으로 만기 전역했고, 장남은 2004년 육군에, 차남은 2005년 해군에 각각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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