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2심은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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