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 거론'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
연합뉴스
입력 2025-06-16 10:07:47 수정 2025-06-16 10:07:47
"해임 부당 입장이지만 교수직 연연 안해"…1심 후 파면→해임 최종결정되자 불복소송


서울구치소 향하는 조국 전 대표(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4.12.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조 전 교수 측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직위해제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거론되고 있다. 사면은 형사재판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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