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목적' 도지사 방북비 등 대납 인정…쌍방 상고기각으로 마무리
쌍방울 부회장도 집유…이화영 "정치검찰 무도한 행각 밝혀질 것" 입장문
쌍방울 부회장도 집유…이화영 "정치검찰 무도한 행각 밝혀질 것" 입장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을 위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2심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성태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으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와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으나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선고 뒤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악질 검찰을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무차별적 압수수색, 먼지떨이식 주변인 수사, 별건에 별건을 더한 무차별 기소, 협박과 회유를 통한 조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면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검찰개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다만 당선 이후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 중 당선 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여러 견해가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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