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재발의 추진에 경제계 "기업에 큰 영향…의견 경청 당부"
연합뉴스
입력 2025-06-05 15:04:39 수정 2025-06-05 15:04:39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3% 룰' 포함…"신중하게 추진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훈식 의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하자 경제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초래할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지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들어갔고, 법안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시행도 바로 하게 되면 기업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신중하게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드라이브가 세게 걸리긴 했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 "법안이 실제로 발의된 뒤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측 의견을 많이 경청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의 취지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제고인 만큼 경제계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경제단체들은 경제계의 관심이 큰 법안이 발의 또는 통과되면 공식 입장을 내는데, 이번에 주요 경제단체들이 논평을 발표하지 않는 등 새 출범 직후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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