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시스템 재정비 시급…교육 침해행위 관련법에 명문화해야"
"고특회계 연장·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 도입…국정과제에 대입제도 개선안 담아야"
"고특회계 연장·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 도입…국정과제에 대입제도 개선안 담아야"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서혜림 기자 = 교육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권보호 정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 = 교권 보호에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 대선 공약에 교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정도로는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는데 역부족이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 민원 제기자의 무고죄·업무방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부모와 여행 중, 또는 학원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포괄하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 발생 사안으로 한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현재는 교사가 교복 원단 성분을 조사하고 학교 몰래카메라까지 탐지하는 지경이다.
▲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 = 새 정부는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활용과 관련해 교사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물론 교육발전특구 정책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관련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학부모 민원 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및 피해교사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한 만큼 국무총리 산하 돌봄청을 신설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 =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대상을 확대하며 발생하는 현실을 매번 마주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민원시스템, 교사보호대책 및 권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온라인민원시스템 등 당장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인 각종 정책으로 교육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학교 현장과 괴리돼 추진되지 않도록 교원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했으면 한다.
▲ 황인성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경제 수준에 걸맞은 고등교육 투자를 해야 한다.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연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의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고등교육은 매년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집행한다. 이는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 예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처럼 이른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해 고등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원인인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공약이 필요했으나 대학 서열 해소와 관련한 공약만 제시됐을 뿐 대입제도 개선 관련 공약은 없었다. 국정 과제와 교육부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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